역사 퀴즈 문제 100문제 1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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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황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기황후의 오빠 기철도 한몫을 한다. 원나라 기황후의 세력을 등에 업은 기철은 고려 내에서 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휘두르며 극악한 횡포를 부린다. 기철은 충목왕에 대한 개혁 정치를 좌절시키고 각지의 농장에 농민들을 수탈하고 충혜왕에 체포되어 연행될 때 앞장서기도 했다.


1287년(충렬왕13)에는 “양가 집 처녀는 먼저 관청에 신고한 다음에 혼인시켜라. 어긴 자는 처벌하라”라는  왕명을 내리고 어린 여자들을  색출한다. 1307년에는 “나이 16세 이하 13세 이상의  여자는 마음대로 혼인할 수 없게 하라”는 왕명을 내렸다. 여기에서 공녀는 나이가 대략 10대  초반에서 중반의 앳띤 소녀가 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이 이런 줄도 모르고 임금은 지금도 스스로 ‘태평세월에 글을 좋아하는 임금(태평호문지주)’을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신검을 토벌하고도 그를 살려준 것에 대해 조선 후기 유학자인 유계가 평한 기록이다. 여기서 유계는 아버지 견훤을 배반한 신검을 혹평하는 한편 그런 신검을 토벌하였기에 왕건이 쉽게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역사의 주인이 된 것은 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신라말의 난세에 나타나 궁예와 견훤을 제치고 통일 대업을 이룩한 것은 그만한 노력과 자질이 있엇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에서 왕건이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했는가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에 고려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거리에 가득찼다 한다. 색출당한 고려 여인들은  말만 처이지 사실상 그들의 노리개감이었다. 1275년(충렬왕1) 원은 칭기즈칸이 13국을 정복한 이래 그 나라들이 미녀를 바치고  있다면서 고려도 여자를 바칠 것을 은근히 종용하였다. 이러한 압력을  받은 고려는 즉시 혼인금지 명령을 내리고  처녀를 색출하여 원에 보냈다.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지방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초기에 조직된 광군이 주현군으로 개편되었다. 즉 주현군은 지방 호족의 병력을 흡수한 일변, 중앙에서 지방에 배치한 군대가 지방군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듯하다. 직지심체는 '참선을 통하여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졌을때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 정리한 책이에요.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목조 건물로 꼽는 무량수전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무량수전이 속해 있는 부석사라는 절은 통일 신라 시대에 지어졌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676년 의상 대사가 문무왕의 명을 받아 부석사를 건립했는데, 이때 부석사의 중심 건물인 무량수전도 지어졌지요. 한편 926년(태조 9)에 발해(渤海)가 거란(契丹)에 의해 멸망하였는데, 고려는 태조 이래로 꾸준히 그 유민들의 귀부를 받아들여서 그 수효가 십수만 명에 이르렀다.


고려는 신라를 잇는 새로운 통일 왕조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고려의 성립은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역사의 내재적 발전을 의미한다. 통일신라 말기의 6두품 출신 지식인과 신라의 지방 호족 출신을 중심으로 성립한 고려는 골품 제도 위주의 신라 시대보다 더 개방적이었고, 통치 체제도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효율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사상적으로 유교의 정치 이념을 신라 때보다 더욱 수용하여 고대적 성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왕과 왕의 정치를 보필하는 신하, 그리고 통치제도로 파악하였다. 이는 편년체를 쓴 역사가들의 역사관에 비해 역사를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려 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번째 사례를 통하여 이 사실을 더욱 뒷받침 할 수 있는데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700도 이상의 불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러번의 불을 다루는 실험을 통해서 그 온도를 추정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가장 오랜 시절부터 통계는 중요하게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30년 1월에 왕건은 병산에, 견훤은 석산에 주둔하여 대치하였다. 그러나 이때 고려군의 최대의 명장인 유금필이 나서서 중국 전한(前漢) 조착(晁錯)의 발언인 '병기는 흉기요.


과전이나 사원전  같은 토지는 관리나 사원에 토지세를 거두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왕실의 토지도 왕실에서 직접 세를 거두어  사용하였으므로, 정부의 재정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 실제로 정부가 조세를 거두어서  사용하는 토지는 1년 예산의 규모를  나타낸다. 과전법을 시행할 때 6도의 토지는 대략 50만 결, 경기의 토지가 13만 결이었다.


또한 울주구보다는 울산시의 시역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당시 울주구 농소 지역에 구를 설치하여 북구로 하였다. 이로써 울산광역시는 네 개의 구와 하나의 군을 시역으로 하는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45년 4월 1일에는 지금의 남구 공업탑과 야음동 일대인 대현면(大峴面)을 울산읍에 합면하여 총 2읍 14면[33]으로 편제되게 되었다. 당시 각 도의 병영, 수영과 삼도수군통제영에서는 별도로 환곡을 운영하고있었다. 좌병영은 미(米) 2,000석, 태(太) 1,000석, 조(租) 1,000석, 모 250석으로 이것을 좌병영 관할의 각 읍으로 분배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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